[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6월 30일(월) 황인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황인자의원 대표발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실시하던 생계형저축에서의 비과세제도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도 확대 실시하려는 것이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및 헌정질서 파괴범을 제외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수형자의 거소투표 등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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