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LPG 호스는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가스사고가 취약함에도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은 비용부담 때문에 금속배관으로 쉽게 교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LPG호스가 설치된 주택가에 거주하는 서민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무료로 금속배관을 교체해주고 있으나 영세소상공인(재래시장, 떡볶기집, 미용실 식당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7조 및 시행규칙 부칙 제 9호 제 5조 (2백만원 과태료)에서 규정하고 있고, 금속배관 교체기한은 주택외(2012년 말), 주택용(2015년 말까지)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으나 전면적인 시행이 불투명하다.
LPG 호스가 설치된 영세한 소상공이나 자영업소에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무료 설치 해줌으로써 가스사고 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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