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전면 입찰제 및 투수성능 시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 2항에 의거하여 다수공급자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 1587호, 2012.12.17)을 바탕으로 물품구매계약 등을 이행해 왔으나, 최근 서울시는 SH공사 등을 통하여 전면 입찰제를 시행함으로써 물품구매계약 등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표준협회는 한국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표준인증(KSF4419, 투수성블록)제도를 제정하여 기술개발과 우수한 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 .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유사한 시험 또는 인증(KTR_F)을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을 통해 중복 실시함으로써 과다 시험비용 발생 및 행정력 낭비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면 입찰제 재검토 (폐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KS인증제도 적극 활용 및 중복시헙 인증제도(투수성능 폐지제도)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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