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방송(www.natv.go.kr)의 ‘의정이슈와 논점‘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오후 9시에 방송보도자료로 배포한 ’이슈와 논점’에서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서기관 이수진 입법조사관은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방안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이 2014년 4월 9일 발표한 ‘10개 공산품. 가공품 수입가격 공개’에 따르면, 선정된 품목별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약 2.7배(가공치즈)~9.2(립스틱)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논의한 2014년 4월 9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독과점적 소비제 수입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해외 직접구매 편의 제공을 위한 수입신고 간소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는 해외 직접구매의 확대를 통해 수입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의도한 것이나,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허위신고 등 불법통관의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가 발표한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방안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보완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통관절차 개선방안과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불법통관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관세 탈루 및 위험물품 반입 우려를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법’과 고시에 따른 소액범위와 간이 신고 기준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기준 과 목록 통관 기준을 일치시키고, 우편물과 특수물품 간이통관 기준읋 일원화 하며, 관련 고시간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대상을 확대하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채계는 강화하는 Two-Track 접근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해외 직접 구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왔고 물품 반입시 관세 환급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 직접구입의 수입 통로로 이용되는 소액물품 면세제도나 특송물품 통관제도 자체가 관세탈루 및 위험물품 반입의 우려를 수반하는 점을 유념하여 특송업체의 관리와 물품검사를 강화하고, 인적자원을 보강하며,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철저한 제도적. 행정적 보안대책을 함께 시행해야 할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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