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년 5월 16일 오전 국회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법학박사 이건묵 입법조사관은
2013년 5월 28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가 2014년 3월 31일 처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간의 문제점을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을 발표했다.
임원보수 공개 후, 이 공개제도는 과도한 임원 보수지급을 감시,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현행 임원보수 공개제도 중에 이 제도의 기대효과를 감소 시키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도 또한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보수공개 대상 임원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은 등기임원 인데, 그 대상을 등기임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 지, 또 5억원 이라는 금액이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합당한지에 관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또한 보수의 산정기준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게 구체화 되어있는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수공개대상 기준금액인 5억원의 적절성문제는 실증적 조사연구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 제도의 시행과 경과를 보면서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이다.
보수산정기준의 구체화 문제의 경우, ‘연간 기업 성과와 경영진 보상간의 관계’를 공시하도록 한 미국제도나 ‘기업 최종손익과 보수액과의 상관성’을 공시하도록 한 일본제도를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개선에 관한 검토는 이 제도의 목적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데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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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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