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이달희 의원 ,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확산되는
불법촬영 범죄 연평균 약 6 천 건 가까이 발생 ,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 촉구 !
경찰 , 불법촬영 범죄의 딥페이크 성범죄 등
여죄 가능성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 비례대표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은 25 일 ,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 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
최근 5 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9,073 건에 이르며 , 연도별로는 ▲ 2019 년 5,762 건 ▲ 2020 년 5,032 건 ▲ 2021 년 6,212 건 ▲ 2022 년 6,865 건 ▲ 2023 년 5,202 건으로 집계되었다 .
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 벌법 ( 제 14 조 제 1 항 ) 에 따라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최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무부 , 경찰청 등 범정부 TF 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
이에 이 의원은 “ 불법촬영 범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 며 , “ 불법촬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또한 , 이 의원은 “ 최근 불법촬영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며 , “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의 여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끝으로 이 의원은 “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않겠다 ” 며 , “ 불법 촬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 이라며 ,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