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유동수 후보, GTX-D·E 노선, 조속한 사업 추진 방안 제시
- GTX-D·E 노선 착공까지 최대 관문은 ‘예비타당성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 유동수 후보, “예타면제, 신속예타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계양구 교통난 해소하겠다” 밝혀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인천 계양구갑)는 인천과 계양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D·E 노선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공약했다.
유동수 후보는 ‘계양을 더 빠르게, 서울 강남·강북까지 30분 시대’를 표방하며, GTX-D·E 노선 신설, 서울지하철2호선 연장 등 인천의 도시철도 확충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유 후보는 GTX-D·E 노선 신설 사업이 추진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다. 2021년 2월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이듬해인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인천의 GTX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지선 공약이 되도록 노력했고 실제 반영됐다. 또한 2023년에는 GTX-D Y노선 신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 1월, 국토부가 GTX-D·E 등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는 결실을 이뤄냈다. 마침내 정부가 <GTX-D·E 노선 신설 추진, 노선에 작전역 포함>을 발표했으며, 이제 남은 과제는 GTX 사업이 최대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노력하는 것이다.
GTX 사업의 총 사업비는 500억을 훌쩍 넘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다. 1999년 도입됐으며, 이후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이 법령에 규정됐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무척 어렵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면제요건으로 규정된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재정운용의 최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의 예타면제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성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예타 면제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이에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신속예타 절차’를 도입했다. 긴급한 정책수요 대응 및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예비타당성조사보다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 기존 예타기간에서 총 4개월을 단축하여,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철도부문은 9개월 내 예타를 마무리하게 된다.
유동수 후보는, “GTX-D·E 노선이 예타면제에 선정되면 너무나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상 GTX-D·E 사업이 면제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지난 해 새로 도입된 ‘신속예타’를 통해 GTX-D·E 노선 신설이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