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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민사 재판 ‘항소이유서 제도’도입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osted Sep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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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민사 재판 ‘항소이유서 제도’도입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법정 기간 내 항소이유서 제출케 하여 항소심 쟁점 조기 정리 방안 마련 -

- 소 의원, “재판지연 원인 입법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추진 의지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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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은 26일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항소인이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 즉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항소심 재판의 심리가 개시되기 위한 첫 단계이다.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 내지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1회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항소인이 끝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민사 항소심 접수시부터 첫 준비서면이 제출될 때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2018년 102.6일 이던 것이 2021년에는 136.6일까지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민사항소심 평균처리기간도 2018년 237.3일에서 2021년 303.3일(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사건 제외할 경우 302.6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항소심에서의 늦은 준비서면 제출이 민사 항소심 재판 지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소 의원은 분석했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소심에서 조기에 쟁점 정리가 가능해져 민사 항소심에서의 재판지연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재판지연의 원인을 입법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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