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안양시 동안구(갑))은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선 부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2건을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데이터센터 설치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부재하여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데이터센터설치자”라 함)가 해당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설치자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다 법안을 개정 발의했다.
전파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고압송전선(이하 “데이터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데이터센터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등에 대하여 운용제한, 운용정지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여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민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데이터센터의 입지제한 강화와 함께 해당 지역주민들이 두려워하는 전자파의 위해성을 해결하라며 질타하였고,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대책,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하겠다고 논의했다.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지역별 분포에 따르면 ’22.9월 기준, 국내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147개이며, 향후 ’29년까지 예정된 신규 데이터센터는 637개인데 대부분의 데이터센터 입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390개로 61.2%가 몰려있어 추가 논란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불가피하다.
민병덕 의원은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2건을 통과시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로 주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행정절차와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안심기준을 과기부장관이 해결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예상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