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27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였고, 경찰의 역할이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에 그치지 않고, 인권·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하였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다. 그리고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된 실정이다.
이에 황운하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전부개정 연속 공청회”를 2차에 걸쳐 개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함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 및 개별 쟁점사안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법안은 연속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및 일선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의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권한 규범)의 설치 ▲ 긴급구호 대상자의 보호조치의 대상자의 요건, 보호를 위한 정보 확보 ▲보건의료기관 등에의 인계 및 구호대상자의 위험 물건의 임시 영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 설치 등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 규정의 도입 ▲ 비례의 원칙 규정의 신설(급박한 상황에서도 경찰조치의 최소 침해등을 준수하도록 명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운하 의원은 “개정 경직법안에 대하여 개괄적 수권조항이나 경찰의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권한 규범)의 설치, 비례의 원칙 규정의 신설, 그리고 이른바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 규정의 도입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숙고를 토대로 종래의 경직법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개정법안이 선진인권·복지국가로 발돋움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걸맞는 경찰작용법 개혁안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