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은 7일,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 재활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의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18년 8,107건에서 22년 12,387건으로 50%가량 급증했고, 같은 기간 10~20대 마약사범은 3배 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10대 104명, 20대 1,392명/22년 10대 294명, 20대 4,203명)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러는 사이 마약 청정국이던 한국은 ‘신흥시장’, ‘최종소비국’이라는 오명까지 씌고 있다.
반면 현행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예방·교육, 단속·수사, 치료·재활 등이 소관 부처별로 분절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조정 역할이 요구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실정이다.
마약류는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고 치료·재활에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되지만,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재활 인프라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국가 역량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격상 및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재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규정을 총리훈령에서 마약류관리법으로 격상했고, 협의회 의장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위원 또한 관계부처 국장급에서 부기관장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단년도 단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에서 항구적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등 재활 사업의 업무규정을 정부(식약처)에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 범죄는 단속과 처벌만큼이나 예방·재활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후 국민 실생활에서 마약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독자들을 방치할 게 아니라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