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김윤덕 의원은 8일「조세특례법개정안」 등을 포함한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①[조세특례법개정안]은 지난달 마무리된 국정감사 후속 조치 입법사항으로서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 등에 포함되어 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의 연장, ▲세액공제율의 상향,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및 연구개발의 정의에 문화 향상과 영상콘텐츠 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도록하여 드라마, 영화 등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윤덕 의원의 제21대 총선 공약인 치매환자의 돌봄 시스템 정착과 어르신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②「치매관리법개정안」과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의 35%를 소득공제에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③「조세특례법개정안」도 포함되었다.
김 의원은 “정국이 경색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 해 정기 국회가 반환점을 돈 만큼 2023년 전북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고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성심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9일(수) 국회 문체위 간사 자격으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의 초청을 받아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최근 우리 나라를 찾은 미국 대표단과 문화·예술·관광 교류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