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수탁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배정하고, 기관에서 참여 노인을 선발해 운영되고 있는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수탁기관은 차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재위탁 배정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 노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월 30시간 일하고 27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약 60만 8천여개로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 방침에 따라 약 6만 1천개가 줄어들 예정이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일자리 유형에 해당한다. 주 참여자는 고령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이 대부분이지만 공공형노인일자리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과 정부의 감축 방침 발표 등으로 참여 노인의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여 노인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정서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로 받는 월 27만원 상당의 금액은 소득도 경력도 없는 고령층 노인에게 정말 절실한 생계수단”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형일자리를 포함한 모든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