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중금속이 발견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7개월간(2017~2022.7.)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3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유로는 동물성의약품이 2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금속이 29건, 금지물질 9건 미생물 4건, 기타 50건 순이다.
동물성의약품으로 인한 부적합은 아목시실린,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등의 항생제 등에 뱀장어, 넙치, 강도다리, 농어, 미꾸라지 등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중금속으로 인한 부적합에는 메틸수은, 수은, 카드뮴 등에 상어류에 해당하는 청상아리, 진환도상어 등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올해에는 김이 카드뮴에 노출된 사례 또한 확인됐다.
신정훈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동물성의약품, 금지물질 등이 양식장 등 수산환경에서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