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3일(금)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한의약 육성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명칭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강선우 의원은 “한의약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