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수산물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적발된 건수가 4년간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또는 타 국가 수산물로 거짓(허위) 표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4년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산물에 대한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8월까지 연도별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산 거짓 표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유통·판매되다 적발된 건수는 204건(품목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국내산 또는 국내산 포함 이중표기)으로 둔갑됐다 적발된 사례는 183건으로 위반사례 10건 중 9건에 달했고, 2018년 9건 대비 2021년 83건으로 4년간 9.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러시아산 11건(5.4%), 중국산 4건(2.0%), 국내산 미포함 이중표시 3건(1.5%) 순으로 거짓표시가 많았다.
일본산 수산물을 거짓 표시했다 적발된 업체별 현황을 보면, 2018~2022.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거짓 표시한 업체 적발건수는 193건에 달했고, 이 중 146건(75.6%)은 검찰 송치, 33건(17.1%)은 고발, 14건(7.3%)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적발된 건수(업체 기준)는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총 550건이었으며, 거짓표시 193건(35.1%), 미표시 357(64.9%)로 거짓표시보다 미표시 등으로 인해 적발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8년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시장 교란 행위 방지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올 8월 기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참여업체 대비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점검율은 4.4%로 매우 낮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 및 유통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 조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로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다 적발된 사례가 4년간 9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국내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수산물로 거짓표시했다 적발된 건수도 같은 기간 6배 증가한 만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거짓 표시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과 국내산간 가격 차이로 인한 이윤을 노린 경우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의 우려에 거짓표시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작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업체 점검율은 4.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이력관리 및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