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월 23일, 농업과 축산업 분야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은 ① 「농어촌정비법」, ②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④ 「수의사법」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 속에서 쌀값 폭락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은 이농현상과 인구감소, 고령화가 겹치면서 극심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다 보니 인건비가 아무리 높아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왕이면 그들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에 산재한 빈집을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귀농어⋅귀촌 청년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완함으로써 도시의 청년(40세 미만)을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며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올봄에 남부지방에서 봉군붕괴증후군(Colony Collapse Disorder)이 발생하여 월동 중인 꿀벌 약 39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와 관련하여, 윤 의원은 “꿀벌 집단 폐사에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이 지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막상 현행법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현행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흠결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제출했다.
그리고 윤 의원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수의사, 동물보건사 같은 전문가들이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기관의 역할도 크다.”고 하면서,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수의사⋅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이라는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그들의 책임감⋅공정성⋅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수의사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