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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자체검증 공정성 한계 손보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posted Sep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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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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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국민대 자체 검증결과에 대해 14개 교수·학술 단체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이 표절로 규정하는 등 대학의 자체적인 연구검증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의 자체검증으로 종결되는 현재의 연구부정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학 등의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검증은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자체윤리규정을 만들어 자율 시행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와 같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논문 표절 검증에 대해 재검증 요구가 제기되는 등 대학의 자체 검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적인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추가 조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내용이 담겨있다.

 

전문기관의 공정한 검증을 통해 대학의 자체적인 검증에 따른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조사와 검증을 통해 연구자와 대학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서동용 의원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대학 내의 자체 조사와 검증 결과는 항상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왔다.”면서, 이번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의 연구부정 검증 신뢰 역량을 제고하고 판정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도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대학의 자체 검증 결과에 대한 의혹을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직접 검증에 나섰던 국민적 의혹들에 비춰, 이번 개정안이 대학과 학술, 연구사회의 연구윤리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나 비상식적인 결론으로 논란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으며, 연구부정행위에 면죄부를 남발하며 연구부정을 방조한 대학 등 연구기관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측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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