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 제정안(이하 사회문제해결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2000년대 들어 리빙랩은 기존 과학기술의 경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R&D‧교육‧지역‧산업 혁신 등 다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시민참여를 결합한 리빙랩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최근 영리 기업들조차 ESG 등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이렇듯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주요 공동협력 사업으로 사회문제해결 정책과 사업에 지속 주목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10년이나된 정책기반이 너무 취약한 것이 작금의 엄연한 현실이다”라며 “정책적 중요성을 늘 강조하나, 막상 현실에서는 비중 없이 다루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국혁신가네트워크와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사회문제해결 활동현장 함께 머리를 맞대 사회문제해결촉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추진위원회 신설, 관련 전담기관 지정,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강화 및 평가협의회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이 핵심 골자다.
이용빈 의원은 “사회 구조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낯선 감염병, 기후위기, 공동체 없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소외, 사이버 범죄 등의 수많은 사회 난제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실험과 혁신적 접근이 사회적으로 더욱 독려되어야 한다”라며 “본 제정법을 통해 사회적 난제에 대해 과학기술 기반의 문제해결 과정이 만들어지도록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공공R&D가 국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지지를 받아 과학기술의 대중적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