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4일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검사를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홍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검사 자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검사 이후 이루어져야 할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서비스 시행 및 제공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영유아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과정에서 추적검사나 심화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장애 유무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검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사를 통해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해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강화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의 안정된 가정생활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많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아동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통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차별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