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월), 탈세와 관련된 신고도 공익신고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탈세행위에 대한 제보는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역시 「지방재정법」과 달리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신고자 간 보호제도 이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용우 의원은 「조세범 처벌법」과 「국가재정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지정하여 탈세제보도 공익신고에 포함하고 보상금 산정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국세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탈세제보자 등의 공익신고자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공익신고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사회의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