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11일, 벌채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입목벌채의 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벌채 타당성 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림소유자에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목재수확을 위한 입목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규모 벌채로 인한 산림 황폐화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과도한 벌채로 인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산림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들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벌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벌채 허가와 신고 신청이 특정 시기에 집중돼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폭증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주기적인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파악 미비로 검토 자체가 형식에 그치고 있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벌채에 대한 생태·경관·재해 위험 등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벌채 타당성 평가를 산림관리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목재수확 및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자신들의 편의에 따른 임의적 벌채와 인력·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검토 등으로 인해 산림자원 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목재수확 및 벌채의 허가와 신고 수리를 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예정지를 답사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림이 탄소의 흡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입목벌채의 적합성과 환경성 등을 전문적·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벌채 타당성 평가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며 “과도한 벌채로 인한 생태·경관·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