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11월 12일 국회에서 영국 국제통상부 무역통상 담당이자 평등 담당 마이크 프리어 부장관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인숙 여성가족위 간사 등 여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의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경험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프리어 장관의 영국 평등법 관련 연설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진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미 2010년 평등법 제정의 경험이 있는 영국의 사례를 영국 평등법 장관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2010년 제정된 영국의 평등법은 기존에 있었던 차별금지법 9개를 통합해 어린이의 권리 보호,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보호, 모두를 위한 기회의 평등 증진 등 단순화, 강화, 조화된 단일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 영국의 평등법의 기본은 연령, 장애, 성 전환, 결혼 또는 동반자 관계, 임신과 출산,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및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다.
간담회를 개최한 박주민 의원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 요구가 매우 높아지는 등 본격적으로 평등법 제정을 위한 발걸음을 뗄 때가 되었다“라며 “오늘 간담회는 영국의 입법 사례를 통해 국민 소통 방식, 설득 과정, 입법 후 사회의 변화 등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값진 자리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해 영국의 사례를 공유한 마이크 프리어 부장관은 “영국은 국내에서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차별을 넘어선 평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한국이 이 여정에 동참할 것을 지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