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분유 독점을 대가로 분유제조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어제(11월 11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 및 매일홀딩스(구. 매일유업)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행위’라고 위법성을 판단,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뿐 아니라 분유무상제공행위로 적발되어 동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불과 4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되어 국내 분유제조사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분유 제조업체로부터 현금지원 뿐 아니라 분유무상제공 등 리베이트를 받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은 처벌을 받았을까?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리베이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남양유업, 일동후디스 등 분유제조업체에 대해서만 제재조치를 취할 뿐 리베이트 받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신생아의 경우 처음 먹던 분유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힘들어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수유하던 분유와 동일한 제품을 퇴원 후에도 지속해서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WHO에서도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등 모유대체품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분유 독점사용을 목적으로 한 분유제조업체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 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지만,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수유할 수 있는 제품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