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일, 2035년부터 시·도지사가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등록을 거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로 인해 초래되는 자연재해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육지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2035년부터 시·도지사가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지난 135년간 자동차가 내뿜은 온실가스는 ‘기후·환경 위기 가속화’라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동 대응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2025년 네덜란드,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2030년 독일, 인도, 이스라엘, 2035년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2040년 프랑스, 스페인, 대만, 싱가포르 등이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며 “이처럼 자동차 종주국인 독일과 영국에서도 내연기관차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다른 세계 주요 국가들과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역시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하게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등 강경책을 꺼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최근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86.7%가 현재의 기후변화 상황이 ‘기후 위기’라는 지적에 공감했고, 62.1%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탄소중립이란 시대적 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고 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 과정에서 산업계의 고통이 수반되는 만큼 시장에 주는 충격을 고려해 해당 산업계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며, 탄소중립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