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주무 부처 장관 및 선관위 상임위원의 정치 중립 훼손과 선거 개입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 국회 내 처리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여성가족‧운영위원)은 금일(24일) 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당적보유 금지 및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정치중립·선거개입방지 3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해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며 “당론을 따를 것”이라고 밝히는 등 文정부 각료들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文대통령의 선거캠프 활동 전력 논란으로 임명 당시부터 여야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시켰던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를 6개월 앞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알박기 인사로 선관위 다잡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이에, 전주혜 의원은 정치중립·공정선거 보장을 위해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위원 임명·선출·지명일 3년 전 이내에 ①정당의 당적을 가졌거나, ②정당 선거대책기구에 참여 및 선거운동을 했던 위원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조해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주혜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으로 문 대통령을 지척에서 보좌하던 측근이 5명이나 재판에 넘겨졌다”고 지적하고,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할 가능성이 큰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등을 교체해야 대통령의 ‘대선 중립’발언에 진정성이 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