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해 9월 17년간 운영해오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해서 대표 발의한 2개의 법률안이 9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해온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어 2개의 법률로 개편했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비상구 등의 설치 및 관련 현황 등 조사 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폐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에 대하여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난해 경기 이천 소재 대형 물류창고 건설 공사 현장과 같은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의 근무자등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훈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관리시설물은 전문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한발 앞선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소방서장이 건축허가청에 건축허가 동의 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 화재에 밀접한 건축분야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건축설계 단계부터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소방서장의 의견 제출권 신설했다.
그동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동차 소화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승용차의 경우 7인승 이상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오영환의원은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대표 발의한 일명 화재예방 3법이 시행되면 제천스포츠센터(2017년)․밀양 세종병원(2018년) 화재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같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대형인명피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화재 안전법령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