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14일(화)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며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와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고 별점테러와 이를 빌미로 한 성희롱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의 책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이용자의 책무에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블랙컨슈머’관련 민원 현황은 1,306건으로 연평균 130건이 신고되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 사용량이 폭증했지만, ‘악성리뷰’, ‘리뷰갑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블랙컨슈머와 같은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