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국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청년들의 소득 감소 문제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차상위자·수급권자로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이 한정돼 있는 현재 조항에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내년 추진 중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근로빈곤층인 차상위자·수급권자 대상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약 20만 명(비청년+청년 포함)이 혜택을 봤지만 대상이 좁고 지원 금액이 부족해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상이 확대되면 내년 한 해, 연소득 2,400만원 이하 10만 명이 넘는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 청년이 매달 저축한 금액의 1~3배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원금이 형성되고, 여기에 이자를 더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게 된다.
김원이 의원은 “지자체별로 청년 지원 정책이 달라 지방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청년을 추가해 사는 곳에 관계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요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지방 청년들을 포함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