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든 기관에 대한 감사를 특정 기간에 몰아서 시행하는 대신, 연중 분리 시행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하자는 것이 요지다. 추가로 상임위 의결로 감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변경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와 같이 대부분의 감사를 정기회 기간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시행해 왔다.
국회 정기회 직전에 국정감사가 정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정작 중요한 예산안 심의,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가 부실화되는 등 효율성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감사 대상기관은 짧은 기간 동안 자료요구가 집중돼 업무가 마비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감사가 연중 1회만 실시되다 보니 지적된 내용에 대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되기도 했다.
김원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정감사를 나눠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자는 취지”라며 “정기회 기간에 예산안 심의와 법률안 심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더 꼼꼼히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국회 스스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