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계량화된 모델을 근거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의 예타제도는 우리나라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 시키는허점을 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코자 김윤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장·차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치열한 토론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도출한 내용을 「국가재정법」개정법률안에 담아 예타조사대상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각각 상향하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의 평가결과를 예타조사 결과에 반영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과의 협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더불어 평균 조사 기간이 20.1개월인 예타 조사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기간인 9개월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들이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용지침의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규정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개정안에 담았다.
김윤덕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타 제도의 본질적 맹점의 개선이 필요했다”며 “지난 30년간 적용되어 온 예타 제도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이제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에 맞춘 합리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예타제도가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체계적인 예타 방법론을 구축하여 모범모델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