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해 장애인을 적극적 경제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지난 8월 31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태호 의원은 “장애인들이 창업과 취업에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도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의 ‘2020년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현황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64%인데 반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7.3%로 격차가 1.7배에 달한다. 또한 장애인의 인구 100명당 일자리 수는 30.6개로 비장애인 47.7개의 0.6배 수준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제정 이후 장애인 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고 타 기업군 대비 고성장 경향을 보이는 등 순기능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약 1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장애인 정책 및 경영·사업 환경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장애인기업 경영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했다.
장애인의 창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창업이나 소상공인 창업지원과는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장애인사업주에 대한 지원정책 신설을 통해 장애 유형별 1인 장애인 사업주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활동보조 인력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재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을 구축해 운영 중이지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발달장애인에 한정된 지원만이 가능했다. 이에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의 명칭을 장애인특화사업장으로 변경해 다양한 장애유형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중기부와 지자체가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장애인 기업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해 시행계획의 주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가 2년 주기로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시책 수립에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장애경제인 교육·연수 사업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정태호 의원은“장애인 기업의 육성은 장애인들의 저소득계층 고착화 현상 타파와 장애인 차별 해소의 유의미한 방안”이라며 “장애 유형별 창업지원 방식 다각화와 지자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지원 근거 마련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기회를 넓히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