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입 초기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가 성장기 학생의 보편적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이 되었다. 현재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급식비는 무상보육으로 인해 보육료에 포함돼 별도 학부모 부담이 없으나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실정에 따라 다르게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급식 경비 지원 규정이 미흡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식품비, 시설·설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교급식법상의 학교 급식 비용 지원 규정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 급·간식 관련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섭취를 통해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기여하고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라며 “10년이 넘는 동안 국회에서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 급식의 질이 지역 격차가 없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법제화 법안도 조만간 발의하여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의 급식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