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사용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납부방법 및 수단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들과는 달리,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수단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다양한 결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어 「국세징수법」과 같이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금뿐만 아니라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 수단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및 수단을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현행 법률상 사용료를 비롯해 과징금과 지체상금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법률에서는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다양화 방안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신용카드를 비롯해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사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에 납부율 제고 차원에서도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들을 통해 납부에 대한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