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 제출요구한 대부업 수입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집계 법인 대부업체 수입금액은 3조8,058억 원으로 2015년 3조1,856억 원 대비 6,202억 원 늘어 5년간 19.47%의 증가율을 보였다.
개인 대부업자 수입금액은 2015년 1,074억 원에서 2019년 1,195억 원으로 148억 원 늘어 증가율은 13.18% 수준이었다.
5년간 대부업체는 937개에서 1,644개로 늘어났는데 중소 대부업체의 비중이 15.69%에서 70.74%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미등록대부업을 불법사금융업으로 규정 처벌과 규제를 강화한 2020년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통한 양성화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상위 164개 대부업체의 수입금액은 3조4,809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91.46%를 차지했다.
상위 10% 구간의 한 업체당 수입은 212억2,500만 원 꼴이다.
같은 해 대부업자 상위 10% 구간 216명은 총 715억 원을 벌어들여 1인당 수입은 3억3,101만 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의 [2020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계 대부업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축소로 대부이용자수는 전년 대비 20.2만명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대출잔액 9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업 신용대출은 감소한 반면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23.6%에서 2020년 상반기 47.8%까지 증가하는 추세로 자산을 담보로 한 서민대출의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양경숙 의원은 “국회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002년 66%에서 2021년 20%로 3분의 2 이상 낮춰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이 1,600조 원을 넘기는 등 국민의 상환부담이 다시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가 ‘금융난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대부업 담보대출 비중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