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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posted May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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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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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복권은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1인당 구매 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의 모호함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 재선)는 제도 정비를 통해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3조에는 ‘1인당 1회 판매 한도’를 대통통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실은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수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의원실은 서울 곳곳의 복권판매점을 방문하여 1인당 구매 제한액인 10만원을 초과해 로또 구매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판매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판매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법상 복권 판매 제한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 회차’ 또는 ‘일일 구입’ 등 여러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짚었다.

 

문제는 처벌 규정에 있다. 판매점이 수많은 구매자의 얼굴을 모두 기억할 수 없는데도, 규정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판매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애꿎은 판매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이 규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판매자를 고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는 복권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 판매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판매시 1인당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판매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물론 위반행위의 조사 등 관련 내용 전반적으로 하루 속히 제도 정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고 건전한 복권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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