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0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아동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개최한 ‘아동학대 현장 대응 체계점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만 7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이지 않는 상처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의사진단을 의무화하고, 만 7세 미만 학대피해 아동에게는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진술조력인의 필요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장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근절을 논의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게 가정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대 피해 아동과 원 가정 분리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발생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현장과의 괴리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