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오늘 5일(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대표발의 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을 기준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 자동차가 남성 위주로 설계되어 사고 발생 시 여성이 더 큰 피해를 입거나 ▲ 신약개발 과정에 남성 중심으로 임상시험이 이루어져 여성에게만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연구개발 성과가 특정 성별에게 불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반영토록 해 새로운 지식 창출과 기술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19~2023)’에 따라 ‘젠더혁신 체계 구축’을 4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실제 연구현장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는 경우는 미미하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연구성과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할 때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반영하였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자 한다. (안 제3조제7항 신설)
조명희 의원은 “특정 성별 중심의 연구개발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어 투자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생물학적 성별, 개인별 특성 등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해진 만큼 연구개발 분야에도 성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