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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검사인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Dec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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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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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검사적격심사 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제39조에서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또한 제35조의2에서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은 이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결국 검찰 내부의 평정 결과로만 검사인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수사를 잘못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최기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검사적격심사 후 퇴직 건의 또는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검사적격심사가 허울에 불과하여 ‘제 식구 감싸기’의 도구로 기능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한변협은 지난 23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1년 간 6,491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었고, 1,721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였으며, 이 결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되었다고 한다. 대한변협은 “법무부 검사인사에 대한변협의 검사평가 결과가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등 대한변협의 검사평가 객관성에 대하여 법무부와 검찰도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매년 검사평가의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내부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의 건전한 비판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협회장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하도록 하고,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검사적격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우리나라 검찰의 무오류·엘리트주의로 인하여 폐쇄적 수사와 자의적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변호사들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를 평가한 대한변협의 객관적인 자료가 검사적격심사 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 역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핵심은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검사적격심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지난 11월 20일 잘못된 재판을 한 법관, 재판 과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법관이나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법관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협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가양식을 마련하여 매년 법관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08년부터 법관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25일에 2020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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