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28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사건 조사 관련 교육 대상에 경찰(사법경찰관리)을 포함하고,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를 형벌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여러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2가 주된 경로로 확립되어 있어, 사건 발생시 아동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例 : 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조사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강제성이 없는 현장조사에 대한 거부로 인해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경찰(사법경찰관리)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홍걸 의원은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은 아동학대 사고를 막고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출발점이다.” 라며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민감성을 제고하고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