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최근(9.18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및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잇따른 음주·음란방송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청소년유해, 불법정보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BJ들 중 다수는 의견진술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재·광고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권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사전적 조치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황운하 의원은 “무분별한 선정적 방송은 우리 아이·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사업자로 하여금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이용자인 BJ들에 대한 사전 고지 역시 의무화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