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주택 허위 청약을 조장하거나, 금품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민간건설사들이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한 대학생 등을 모집해 허위로 주택 청약 신청을 하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허위로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해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주택 판매 촉진을 위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주택공급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주의 하나인 만큼, 보다 엄중하게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이번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