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금) 발의하였다.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미흡해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확인할 경우 거래 중지 등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사전에 발견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고 대출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금융 상담 등을 사칭해 일반 서민에 피해를 입히는 통신사기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보편화된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금융사기도 발생함에 따라 간편송금업자도 사전 점검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법률안 발의를 통해 금융사기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및 간편송금업자에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의심거래계좌 사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사기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이다.
송재호 의원은“보이스피싱은 일반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아온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하는 악성 범죄이다. 일반 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와 정부가 더 많은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보이스피싱 척결에 적극 나서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