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10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고령층·주부·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제보가 2019년 대비 2020년 4월∼5월 중 약 60%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20.6~12월)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T/F를 구성,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 구제 – 경각심 제고 全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임. 여기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도 포함된다.
김남국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통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사례가 반드시 정답은 될 수 없으나, 독일 법원은 판례를 통해 소비대차에서 과도한 이자를 약정한 경우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다.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불법사금융으로는 경제적 이득은 커녕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함께 커나가는 불법사금융, 이번에 확실하게 근절시켜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자율 규제와 관련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1) 영국은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이 2014년 고비용 단기소액대부(Hight Cost Short Term Small Loan)에 대한 대출비용 규제안을 발표하여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 독일의 경우 1990년 독일 연방대법원이 “은행 경험이 없는 대출 상대방에게 요구한 이자율이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시장이자율(vergleichbare Marktzins)의 두 배 또는 시장(평균) 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에 해당하면 ‘현저한 불균형’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대출자의 무경험 등을 이용한 폭리 대출에 한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민법」상 규정에 근거하여 은행의 고금리를 통제하고 있다.
3)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성실대출법」(Truth in Lending Act), 「공정채권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등을 통해 대출정보 제공, 채권추심 금지 등 포괄적 내용의 규제를, 각 주(州) 법을 통해 금리 상한 규제 등 세부적 사항을 통제하고 있다.
4) 일본은 「대금업법」, 「출자의 수입, 예금 및 금리의 수취에 관한 법률」, 「이식제한법」을 중심으로 대부업 관련 규제를 하고 있으며, 금리상한규정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