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상회의로 회의를 진행했다.
28일 오전(10시~11:10분)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장 송석준)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임에도 부동산시장 혼란과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보고 기존 대면 회의 대신 화상회의로 특위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화상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홍세욱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지역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에 따른 피해, 조세 부담 급증으로 인한 피해, 주거용 오피스텔이 보유 주택 수에 산입되며 발생한 피해, 예정돼 있던 전세계약 연장이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취소된 피해 등 유형별 대표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과 문제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경준 위원, 정경희 위원, 김형동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윤창현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이 코로나19로 악화되어 있는 경제회복과는 모순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오세훈 상임고문은 반값 아파트 등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의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다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위헌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7.9.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첫 세미나에 이어, 7.10. 임명장 수여식 및 첫 회의, 7.2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악구 인근부동산 사무소에서 1차 현장간담회, 7.30. 국회에서 “임대차5법 공청회,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 공청회, 8.13.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갖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국회가 폐쇄되는 엄중한 시기지만 민생 문제인 부동산 문제를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정부여당이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등 관련 법을 강행처리하며 주택시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해소와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급대책 등 정책적 대안도 지속적으로 발굴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