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어제(28일), 햄버거 패티와 같은 분쇄포장육의 HACCP 적용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명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6명이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집단감염 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오염된 육류의 섭취가 주원인이며, 5세 이하에서 발병률이 높고 면역력이 약한 소아의 신장에 치명적이다. 지난 2016년 4세 아이가 햄버거 패티를 섭취한 후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기능의 90%를 잃은 것이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햄버거병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118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안산의 유치원은 현행법의 보존식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존식 일부를 폐기하여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가 현저히 낮아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보건당국에 따르면 학교와 달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명시되지 않고‘그 밖의 후생기관’에 포함되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입법을 마련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출혈성대장균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선우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식중독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