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노면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지점부터 마지막 지점까지 표시하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공동 주택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55,478건의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중 25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69,340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당했으며, 부상자 중 10,159명의 어린이는 중상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올해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으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진입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포함되어 법적 적용을 받지만, 차단기가 설치된 단지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본다. 이에 따라 단지 내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모두 면책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