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표 기자]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범위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자까지 포함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2018년 18%를 시작으로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도 이후는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방식에 따르면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자는 지역인재로 인정되는 반면, 타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취업하려는 지역 출신 청년은 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인재의 지역 회귀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인재의 범위에 해당 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년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역인재로 포함 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출신 청년들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역 출신 우수 인재들이 재유입 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