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7일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소병훈의원)을 보면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중 사고유형으로는 보행중 사망자가 1,8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44.5%로 나타나 국가차원의 보행자 교통안전대책 마련 시급성이 주문됐다.
현행법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고 제정되어 있지만 운영과정에 있어 기본계획을 국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병훈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의제를 발굴하고 입법정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박 정, 송석준, 인재근, 안민석, 강선우, 이용호, 윤호중, 위성곤, 김회재, 임종성, 한정애, 김승남 의원 등 총 13인이 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