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이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유상범 의원의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기도 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의연 방지법’이다.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또한 요청받은 모집자는 10일 이내에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유상범 의원은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품 관련 정보를 공개해 왔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했다”며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 모집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